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산정 방법, 콜센터 번호, 이의신청

영업제한 및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피해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 많으시지요. 지난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제도 관련된 내용 정리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수월하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손실보상 신청하기

신청에 앞서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셔요.

우리 사업장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일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앞서, 손실보상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소기업 기준이 되는 매출액도 함께 알아보며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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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서류제출 없이 신청됩니다.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확인 보상

 

(신속 보상금에 부동의 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 증빙서류 및 확인 보상신청서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2. 이의 신청하기

보상금이 지급된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후 필요서류 업로드합니다.

오프라인 :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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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4.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80%)’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률은 영업 시간제한과 집합 금지 조치별로 다르지 않게 80%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 고정비 반영?

고정비 중 임차료 및 인건비는 손실보장 산정에 반영됩니다.

 

(2) 운영하는 사업장이 여럿이라면?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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